보증료
대출 실행 시점에 정확한 보증료 산출이 가능하며 실행금액에 따라 보증료가 상이할 수 있음
*보증료율 연2.5% 이내(대출 실행시 일시납)
일시납 : ∑{(보증잔액x보증료율x보증일수: 365)×할인율*}
보증료율 및 금리인하
1. 저소득(3,500만원 이하) 청년(34세 이하) 보증료율 연0.5% 인하
1-1. 저소득(3,500만원 이하) 청년(34세 이하) 청년 0.2% 금리 인하
2. 사회적배려대상 및 근로장려금 수급자, 자활근로자 보증료율 연 1% 인하
- 금융교육 또는 신용부채관리컨설팅 이수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성공자 보증료율 0.1% 인하
*1. 2. 항목 중복인하불가
※ 사회적배려대상자 :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』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, 가구, 동법 제5조의 2제2항에 따른 조손가족 가구, 「다문화가족지원법』제2조에따른 다문화
가족가구, 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』제2조의 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, 『장애인복지법』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, 『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
제2조 제2호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, 동법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, 근로장려금수급자, 자활근로자
인지비용부담
없음